여의도 강북 재개발 고도제한 규제 완화 200미터 15층

2023. 6. 17. 08:09경제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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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요약

서울시는 약 50년 만에 고도지구를 재정비해서 강북 노후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한다. 경관조망을 위한 동경축이 확보된 경우에는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또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높이 제한을 받아온 서여의도 일대를 최대 200m까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 주거지 개발 활성화

그동안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재개발이 한계가 있던 지역들에는 재개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특히 북한산 일대,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일대가 주요 대상이다. 이 지역들은 건축물 높이가 '20m 이하'로 제한되다 보니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남산 주변 또한 높이가 8m만 완화돼도 두 개 층을 올릴 수 있다.

 

여의도 국회 인근 규제 폐지

여의도공원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어 서여의도로 불리는 지역은 국회의사당 설립해인 1976년 국회 보안과 시설 보고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의도를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개발하려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이 지역도 최대 200m까지 건축물 높이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고도지구 지정

고도지구는 한국에서 지정된 지리적 표지로서, 특정 지역의 개발과 보존, 환경 보호 등에 관한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되는 지구이다. 고도지구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특정한 행정적, 환경적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정된다.

고도지구는 기존의 도시 계획 및 개발 제한 영역과는 다르게,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자연과 도시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정된다. 이를 통해 지구 내의 자원과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이다.

고도지구는 대개 정부나 특정 지자체에 의해 설정되며,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 토지 이용, 건축 규제, 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고도지구 지정을 받은 지역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도시 계획과 개발,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환경 보호를 중시하여 개발이 이루어진다.

고도지구 지정은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한 생태계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지구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 등도 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개발과 보존을 균형 있게 이루어낼 수 있다.

고도지구 지정에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보통 관련 기관이 지역의 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에는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및 건축 규제 등이 마련되며, 해당 지역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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