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조국흑서 학폭 불출석 패소 변협 정직 1년 징계

2023. 6. 21. 09:33사회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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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징계 배경

권경애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학폭 관련 소송 과정에서 수차례 불출석하여 1심에서 승소한 소송이 결국 최종 패소한 사건에 대한 변협의 정직 1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정직 1년이면 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폭으로 숨진 아이의 부모 입자에서는 승소한 사건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의 이번 징계가 만족스럽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인 이슈이며 심각한 문제인 학교폭력의 변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변호를 한 점 항소심 소송에서 수차례 불출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과 진행경과를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점, 심지어 본인의 정치적인 활동을 우선으로 하면서 변호사 본업은 정작 소홀히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권경애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도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서민 단국대 교수 등과 함께 조국의 업적을 다룬 조국백서를 비판하는 일명 조국흑서의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전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실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번 사건으로 정치권과는 작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 정보

권경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변호사로,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미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유족의 소송을 맡았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직권조사 결과 권경애 변호사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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