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외승인 원화결제차단 서비스 DCC KRW 거래 해외직구 안내문자 체크카드

2023. 7. 17. 12:42경제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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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해외 원화승인 차단 서비스란?
2. 카드 해외결제 정산프로세스 이해
3. DCC 서비스 예시
4. 차단서비스 꼭 해야 하나?


1. 해외 원화승인 차단 서비스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해외온라인 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앱으로 결제 시 아래와 같이 카드사에서 보내는 안내 문자를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면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로 해외결제를 원화(KRW)로 할 경우 승인을 차단(거절)을 카드사에서 해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결제를 원화로 하면 도대체 어떤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왜 차단을 해야만 하는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해외 원화승인 차단서비스 안내문자


2. 카드 해외결제 정산 프로세스 이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외결제 시에는 국내결제와는 아주 다른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승인과 매입으로 구분이 되며 승인은 카드로 해외상점의 카드 단말기 또는 온라인에서 결제 시 신용카드는 거래금액만큼의 한도를 차감하고 체크카드의 경우엔 결제계좌 잔고에서 즉시 인출이 되는 절차입니다.
 
해외결제 시 승인이 났다고 해서 최종 결제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해외상점에서 이 카드로 승인이 난 금액만큼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보통은 행사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이 난 이후 최종적으로 고객이 물품을 수령하게 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 승인일로부터 보통 1~7일 이내에 매입이라는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매입은 해외상점에서 가지고 있던 청구할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매입처리를 하게 되면 해외상점은 거래금액을 정산받게 되고 카드회원은 본인이 결제한 금액을 카드사를 통해서 청구받게 됩니다.

 
해외 오프라인 상점이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 시 결제통화가 KRW, 즉 원화로 강제로 변경되어 표기가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외 상점에서 결제 시 한국발행 카드임을 알아채고 한국의 거래통화인 원화(KRW)로 통화를 변경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카드발행 국가의 통화로 결제통화와 금액을 변경하여 표기하는 것을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라고 합니다. 본래 DCC 서비스는 카드소지자가 자국이 아닌 해외에서 결제 시 현지통화 금액을 자국통화로 변경해서 보여줌으로써 익숙한 통화로 금액이 얼마쯤 될 것이라는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본래를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자국통화로 금액을 표기해 주면 적용환율에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표기함으로써 고객에게 과다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DCC 서비스 예시

만약 고객이 유럽에서 100유로의 물건을 구입할 경우
현재 환율이 1 EUR = 1,400 KRW이라면, 고객은 140,000 KRW를 지불하면 됩니다. 즉 14만 원을 유로로 환전해서 해외상점에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해외상점이 DCC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환율을 1 EUR = 1,400 KRW이 아닌 수수료가 부과된 1 EUR = 1,442 ~ 1,512 KRW로 적용한 후 원화금액으로 표기를 해서 결제를 유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원화로 표기된 거래금액은 대략 144,200 KRW ~ 151,200 KRW의 금액으로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 결제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CC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실제 환율보다 3~8%의 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으로 원화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DC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환율제공업체 & 해외상점 & 해외매입은행 간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수수료를 나누어 갖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익구조가 모든 해외원화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해외면세점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주로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실제 온라인 거래 시에는 이러한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결제 시 실제 원화로 변경되어 표기되는 금액이 실제 환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점검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드사별 해외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링크
➠ 신한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바로가기
➠ 삼성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바로가기
➠ 국민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바로가기
➠ 현대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바로가기
➠ 롯데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바로가기
➠ 비씨카드 해외원화결제 차단 바로가기


4. 차단서비스 꼭 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꼭 할 필요는 없다' 입니다. 본 차단서비스는 2019년 전후로 금융감독원에서 해외결제를 하는 카드고객의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모든 카드사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라고 한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해외온라인 사이트의 경우 한국발행 카드는 원화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세팅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에 등록을 할 경우 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의 특징은 온라인몰이나 앱에 카드를 한번 등록을 하게 되면, 이후 거래부터는 카드번호의 입력이 없이 결제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에 카드번호 등록 시 별도의 토큰을 발행하거나 본인인증이 된 디바이스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한국발행 카드의 경우 소액 또는 0원(KRW)으로 승인이 되어야만 정상적인 카드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원화결제 차단이 될 경우 정상적인 카드등록이 불가하며, 카드소지자는 왜 등록이 안되는지 정확한 사유 확인도 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결제의 원활한 거래처리를 위해서는 차단서비스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해드리며, 아무리 소액이지만 DCC 수수료 납부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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