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주거비 부담 경감 소득 기준 신청방법
2023. 7. 2. 07:39ㆍ사회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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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OVID-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등 세부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신 후 지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주요 내용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 중위소득 확인방법 바로가기 클릭 ✓
월세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link.coupang.com/a/2CU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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