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 07:32ㆍ사회 Society
☆ 목차 ☆
1. 수신료 분리 징수 확정
2. KBS의 방만한 경영
3.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4. 주의사항
1. 수신료 분리 징수 확정
그동안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었던 KBS・EBS의 TV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확정되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후 리투아니아에 방문 중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약 30년간 시행되어 온 TV 수신료의 전기요금과의 통합징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2. KBS의 방만한 운영
KBS는 수신료가 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신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컸으며, 방만한 경영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KBS 내에서 1500여 명의 무보직자들이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리징수를 통해서 KBS는 자신들이 수신료라는 특별한 혜택 없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3.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1) 자동이체
한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한전은 수신료 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자동이체 계좌에서는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인출이 됩니다.
2) 신용카드
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분리 징수에 대해서 문의하신 후 관련 내용을 별도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마다 납부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3)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납부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납부의 경우 해당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선 납부를 하시고 향후 분리징수가 가능해지면 그때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관리비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파트 관리비의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수신료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분리징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주의사항
본 분리징수의 시행령이 적용되더라도 방송법에 따라서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의 거부를 원할 경우엔, 한전에 요청하시면 내용 검토를 한 후 수신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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